재테크에 영향 주는 변경만 모았어요.
개정 전→후·시행일·근거 문서를 한 항목씩 대조해 기록합니다.
세법과 정책은 매년 바뀌는데, 바뀐 걸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안 바뀐 걸 확인하는 것"이에요. 인터넷에는 추진 단계의 보도나 몇 년 전 제도 소개가 최신 정보처럼 남아 있어서, 지금 유효한 조건이 뭔지 가려내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아카이브는 그 가려내는 작업을 대신하는 페이지예요.
기록 원칙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개정 항목은 개정 전 → 개정 후 → 시행일 → 근거 문서의 4요소를 갖춰서 적어요. 근거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가 직접 공개한 원문(.go.kr)만 인정합니다. 둘째, "변경 없음"도 확인해서 기록해요. "이 제도는 2026년에도 그대로다"라는 확인 자체가 개정 내용만큼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이에요. 셋째, 원문으로 확정을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언론 보도가 있어도 수치를 싣지 않습니다. 넷째, 수시로 변하는 값(개별 상품 금리 등)은 이 페이지에 적지 않고 공식 채널 확인을 안내해요.
2026년 청년 금융의 가장 큰 변화는 자산형성 상품의 세대교체예요. 5년 만기 청년도약계좌가 2025년 말 가입분까지로 신규를 마감하고,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이 2026년 6월 출시되면서 그 자리를 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도 2025년 말로 종료됐어요.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시행일 | 근거 |
|---|---|---|---|---|
|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종료 | 신규 가입 가능 (비과세,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25.12.31. 가입분까지로 세제지원 종료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유지), 청년미래적금으로 정비 | 2026-01-01 이후 신규 불가 |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 국회예산정책처 심의 결과 (조특법 §91의22) |
| 청년미래적금 출시 | (신설) | 만 19~34세, 3년 만기, 월 50만원 한도. 3단 구조 — ① 일반형(기여금 6%):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② 우대형(기여금 12%):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중위소득 150% ③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만 | 2026-06-22 출시 (최초 신청 6.22~7.3, 계좌개설 7.27~8.7) | 금융위 보도자료 2026-04-23 · 2026-06-15 |
|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신설) |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등, 납입한도 연 600만원, 의무가입 3년, '28.12.31.까지 가입분 | 2026년 | 기재위 통과 보도자료 2025-11-30 + 시행령 개정안 2026-01-16 (조특법 §91의25) |
| 도약계좌→미래적금 갈아타기 특례 | (없음) | 미래적금 신규가입 후 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 기여금 포함 환급·비과세 유지. '26년 6월 최초 가입 기간 한정.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추가 | 2026-06 | 금융위 2026-04-23 (조특법 §91의22 개정) |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종료 | 19~34세·총급여 5,000만원 이하, 납입액 40% 소득공제 (연 600만원 한도) | '25.12.31.까지 가입분으로 종료 | 2026-01-01 이후 신규 미적용 | 기재부 세제개편안 상세본 (조특법 §91의20) |
실전에서 갈리는 지점은 소득 구간이에요. 청년미래적금은 가입 자체는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까지 열려 있지만, 정부 기여금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일반형 6%)여야 받고, 우대형 12%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 등 우대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구간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만 적용돼요. 내 소득이 어느 단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만기 수령액 차이가 커지니, 가입 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미 도약계좌를 유지 중인 분은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기존 가입자의 기여금·비과세는 만기까지 유지되고, 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특례는 2026년 6월 최초 가입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됐고, 신청 접수는 7월 3일로 마감됐습니다. 12월로 예정된 다음 모집의 세부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니, 모집 공고가 나오면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 세제개편안은 2025년 7월 31일 정부안 발표 → 11월 30일 기재위 의결 → 12월 2일 본회의 가결을 거쳐 확정됐고,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월 16일 발표됐어요. 방향은 뚜렷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공제를 넓히고, 연금 수령 단계의 세 부담을 낮추고, 비과세 저축은 기한을 연장하되 대상을 조이는 쪽이에요.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적용 | 근거 |
|---|---|---|---|---|
|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 수별 한도 확대 (조특법 §126의2)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초과 250만원 (자녀 수 무관), 기한 '25년 말 | 7천만원 이하: 자녀 1명 350만·2명 이상 400만 / 초과: 275만·300만. 기한 '28.12.31. | '26년 과세기간부터 | 기재부 세제개편안 p.34, NABO p.47 |
|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소득세법 §12) | 월 20만원 (자녀 수 무관)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26.1.1. 지급분부터 | 기재부 p.35, NABO p.48 |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소득세법 §59의4③) | 취학 전 아동만 |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추가 (공제율 15%) | '26.1.1. 지출분부터 | 기재부 p.37, NABO p.47 |
| 교육비 공제 직계비속 소득요건 폐지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 소득요건 폐지 (한도 유지: 대학 900만·초중고 300만) | '26.1.1. 지출분부터 | 기재부 p.38, NABO p.47 |
| 월세 세액공제 주말부부 각각 허용 (조특법 §95의2) | 세대주 중심, 한도 연 1,000만원 | 다른 시군구 거주 배우자(총급여 8천만원 이하)도 각각 공제. 부부 합산 1,000만원 | '26.1.1. 지출분부터 | 기재부 p.39, NABO p.48 |
| 월세 공제 다자녀 대상주택 확대 (조특령 §95) | 85㎡(비수도권 100㎡) 또는 4억원 이하 | 자녀 3인 이상: 지역 무관 100㎡ 또는 4억원 이하 | 시행령 시행 과세기간부터 (시행령 개정안 '26.1.16 기준) | 기재부 p.40, 시행령 개정안 p.11 |
| 주택청약저축 공제·청년우대 비과세 기한 연장 (조특법 §87) | '25.12.31. | '28.12.31. (공제율 40%·연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요건은 변경 없음) | '26.1.1.~ | 기재부 p.43, NABO p.67 |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적용 | 근거 |
|---|---|---|---|---|
| 사적연금 종신수령 원천징수 인하 (소득세법 §129) | 종신계약 4% | 3% (나이별 5/4/3%는 유지, 낮은 쪽 적용) | '26.1.1. 수령분부터 | 기재부 p.44, NABO p.72 |
| 이연퇴직소득 장기수령 감면 확대 | 10년 이하 70%·초과 60% | 10~20년 60%, 20년 초과 50% 구간 신설 | '26.1.1. 수령분부터 | 기재부 p.44, NABO p.72 |
| 연금계좌 해외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 미적용 | 공제적립액 누적 후 인출 시 차감 | '25.1.1. 발생분, '26.7.1. 인출분부터 | 기재부 p.79~80 |
| 비과세종합저축 개편 (조특법 §88의2) | 65세 이상 등, 5천만원 한도, '25년 말 | '28년 말로 연장하되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축소 | '26.1.1. 가입분부터 | 기재부 p.45, NABO p.67 |
|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개편 (조특법 §88의5·§89의3) | 예탁금 3천만·출자금 2천만원 비과세, '25년 말 | 농어임업인·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28년 말 연장. 초과자: '26년 가입분 5%·'27년~ 9% 분리과세 (정부안 5,000만원이 국회에서 7,000만원으로 수정) | '26.1.1. 가입분부터 | 기재위 통과 p.15, NABO p.48 |
|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신설 (조특법 §104의27) |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 | 요건 충족 고배당 상장사 배당 4단계 분리과세 (14/20/25/30%) — 정부안 35%에서 하향 수정 | '26.1.1. 지급분부터 | 기재위 통과 p.20, NABO p.47·50 |
| 항목 | 확인 내용 | 근거 |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특법 §30) | 청년 90%·5년, 한도 200만원, 적용기한 2026년 취업분까지 — 2025 개정세법에 개정 없음 | 국세청 안내 + 개정 목록 부재 |
| ISA 한도·의무기간 | 개정은 "역외펀드 편입 불가 명확화" 1건뿐. 납입·비과세 한도, 의무가입기간 변경 없음 | 기재부 p.125, NABO p.67 |
| 연금계좌 세액공제율·납입한도 | 개정 항목 없음 (개정은 수령 단계 과세뿐) | 기재부 목차 전수 + NABO |
직장인 기준으로 체감이 큰 것은 자녀 관련 확대예요. 자녀가 있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늘고, 보육수당 비과세가 자녀 1인당으로 바뀌고,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들어옵니다. 주말부부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예요. 연말정산 구조 자체가 처음이라면 연말정산 기초 가이드에서 틀을 잡고 오는 걸 권해요.
연금 쪽은 "쌓을 때"가 아니라 "받을 때"의 개정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세액공제율과 납입한도는 변경이 없고, 종신수령 원천징수 인하(4%→3%)와 이연퇴직소득 장기수령 감면 확대는 모두 수령 단계에 적용됩니다. 지금 연금저축·IRP에 납입 중인 사회초년생에게는 먼 얘기 같지만, 연금은 수십 년 뒤 수령 단계의 세금까지가 수익률이라는 걸 보여주는 개정이에요. ISA는 한도·의무기간 모두 그대로라는 점이 확인됐고,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는 소득 기준이 새로 생겼으니 조합 예탁금을 쓰고 있다면 본인 총급여를 확인해보세요. 적금 이자에 붙는 세금이 궁금하다면 적금 세후이자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어요.
대출 규제는 2025년 하반기에 큰 변화가 몰렸어요.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시행 6월 28일, 수도권·규제지역 중심)이 주택담보대출의 틀을 바꿨고, 7월 1일 스트레스 DSR 3단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이어졌습니다. 2026년에도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후속 조치가 계속되고 있어요.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
| 주택구입 주담대 최대한도 | 상한 없음 (LTV·DSR 내) | 최대 6억원 |
| 생애최초 LTV | 80% | 70% + 6개월 내 전입의무 |
| 다주택자 추가 구입 주담대 | 허용 | 금지 (LTV 0%). 1주택자 추가 구입도 0%, 6개월 내 처분조건부만 50% |
| 구입 주담대 전입의무 | 없음 | 6개월 이내 |
| 신용대출 한도 | 소득연계 상한 없음 | 연소득 이내 |
| 주담대 만기 | 40년 등 | 30년 이내 |
|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 상한 없음 | 최대 1억원 |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 허용 | 금지 |
| 전세대출 보증비율 | 90% | 80% (시행 2025-07-21) |
| 디딤돌(일반) / 신생아 디딤돌 한도 | 2.5억 / 5억원 | 2억 / 4억원 (전 지역) |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시행 | 근거 |
|---|---|---|---|---|
| 스트레스 DSR 3단계 | 2단계 (은행 주담대·신용, 0.75%) |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1억원 초과)·기타대출, 1.50% | 2025-07-01 | 금융위 3단계 시행방안 2025-05-20 |
| 지방 주담대 특례 | — | 2단계 0.75% 유지 유예 ('25.12.31.까지) | 2025-07-01 | 상동 |
| 지방 유예 연장 | '25년 말 종료 예정 | '26년 상반기(1.1~6.30)도 2단계 (1.5%·적용비율 50%) | 2026-01-01 | 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 2025-12-10 |
| 주담대 한도 가격별 차등 | 일률 6억원 | 시가 15억원 이하 6억 / ~25억원 4억 / 초과 2억원 | 2025-10-16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2025-10-15 |
| 스트레스 금리 하한 (수도권·규제지역) | 1.5% | 3.0% | 2025-10-16 | 상동 |
| 규제지역 LTV | 70% (비규제 기준) | 40%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 2025-10-16 | 상동 |
| 전세대출 DSR 반영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 미반영 | 이자상환분 반영 | 2025-10-29 | 상동 |
| 다주택자 만기연장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 가능 | 원칙 불허 (예외 있음) | 2026-04-17 |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6-04-01 |
| 온투업 주담대 | LTV·한도 미적용 | LTV·한도 규제 의무화 | 2026-04-02 | 상동 |
| 가계대출 총량 목표 | '25년 1.7% | '26년 1.5% | 즉시 | 상동 |
| 항목 | 확인 내용 | 근거 |
|---|---|---|
| 버팀목(일반) 대출 한도 | 6.27 대책에서 현행 유지 명시 | 금융위 2025-06-27 |
| 지방 스트레스 DSR 3단계 전환 | '26.6.30.까지 유예 확정 | 금융위 2025-05-20 · 2025-12-10 |
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직접 닿는 변화는 세 가지예요. 첫째, 생애최초 LTV가 80%에서 70%로 내려가고 6개월 내 전입의무가 붙으면서 첫 집 마련의 자기자본 부담이 커졌습니다. 둘째, 주택구입 주담대에 6억원 한도가 생겼고 10월부터는 집값 구간별(6억/4억/2억)로 차등화됐어요. 셋째,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90%에서 80%로 내려가 전세대출 문턱도 올라갔습니다. 내 조건에서 한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LTV 계산기·DSR 자가진단·DTI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보세요.
지역에 따라 적용이 다르다는 점도 놓치기 쉬워요. 6.27 대책의 강한 규제 다수는 수도권·규제지역 중심이고, 스트레스 DSR은 지방 주담대에 한해 3단계 전환이 2026년 6월 30일까지 유예됐습니다. 규제 변화로 상환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면 대출 상환 계산기에서 원리금을 계산해볼 수 있어요. 한편 "지방 유예의 하반기 재연장"이나 "전세대출 보증비율 추가 인하" 같은 이야기는 조사 기준일 현재 언론 보도·검토 단계일 뿐 공식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 표에 싣지 않았습니다.
출산·육아 지원은 2026년에 "확대"와 "유지"가 섞여 있어요. 아동수당은 대상 연령과 금액이 늘었고 출산 관련 휴가급여 상한도 인상됐지만,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육아휴직급여 같은 굵직한 항목은 2025년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시행 | 근거 |
|---|---|---|---|---|
| 아동수당 확대 | 8세 미만, 월 10만원 전국 동일 | 9세 미만. 수도권 10만 / 비수도권 10.5만 / 인구감소지역 우대 11만(상품권 12만) / 특별 12만(상품권 13만). 이후 매년 1세씩 '30년 13세 미만까지 확대 예정 | 법 공포 2026-03-20, 확대분 지급 2026-04-24 (1~3월분 소급) | 복지부 보도자료 2026-04-23 |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인상 | 90일 630만원 (월 210만원) | 90일 660만원 (월 220만원), 미숙아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원 | 2026-01-01 | 고용부 공고 제2025-432호 행정예고(2025-12-08) — 최종 고시 번호·발령일 확인 필요 |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 인상 | 20일분 1,607,650원 | 20일분 1,684,210원 (일수 20일은 변동 없음). 난임치료휴가 상한도 인상 (2일 168,420원) | 2026-01-01 | 상동 — 최종 고시 확인 필요 |
|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 월 20만원 (자녀 수 무관)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26.1.1. 지급분부터 | 기재부 세제개편안 p.35 + NABO |
|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사학연금 특례 교직원) | 월 150만원, 특례 교직원 제외 | 특례 교직원 포함, 1~3개월 250만 / 4~6개월 200만 / 7개월~ 160만원 | '26.1.1. 지급분 등 | 기재부 p.36 + NABO |
| 항목 | 현행 (유지 확인) | 근거 |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 둘째 이상 300만원, 사용기한 2년 | 복지부 「2026년 사업안내」 (2026-01-02) |
| 부모급여 | 0세 100만 / 1세 50만원 | 복지부 정책 페이지 (최종수정 2026-03-25) |
| 육아휴직급여 | 1~3개월 100%(상한 250만) / 4~6개월 100%(200만) / 7개월~ 80%(160만원), 6+6제 상한 450만원, 사후지급금 폐지 유지 — 2025년 시행 내용 유지 | 찾기쉬운 생활법령 (기준일 2026-07-15, 고용보험법 시행령 §95 등) |
|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 20일 (2025-02-23 확대분 유지) | 상동 |
| 결혼세액공제 | '24~'26년 혼인신고분 1인 50만원(부부 100만원) 생애 1회 — '27년 이후 연장 여부 확인 필요 | 국세청 보도자료 2025-01-21 |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1억원 (통합 한도), 상증세법 §53의2 | 국세청 상담센터 + 개정 목록 부재 |
아동수당 확대는 유의점이 있어요. 확대된 금액이 지역 구분(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따라 다른데, 어떤 시군구가 우대·특별 지역에 해당하는지의 공식 분류 목록은 조사 기준일 현재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이 페이지에는 금액만 실었습니다. 내 지역의 적용 금액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또 "2026년 육아휴직 추가 개편"이라는 이야기가 돌지만, 공식 문서상 확인되는 것은 2025년 시행 내용의 유지라는 점도 기록해둡니다.
출산을 앞둔 가구라면 이번 확인 결과를 이렇게 쓰면 돼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는 그대로이므로 기존 계획대로 신청 준비를 하면 되고,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상한이 올라 2026년 출산분부터 수령액이 소폭 늘어납니다. 전체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출산·육아 총수령액 계산기와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로 계산해볼 수 있고, 항목별 신청 방법은 신생아 출생 혜택 가이드에 정리돼 있어요. 혼인신고를 앞뒀다면 결혼세액공제('26년 혼인신고분까지 확인됨)와 증여재산공제를 다룬 혼인신고 혜택 정리도 함께 보세요.
정부 부처의 공식 원문(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go.kr 문서)과 직접 대조해 확인한 변경 사항만 수록해요. 각 항목은 개정 전·개정 후·시행일·근거 문서의 4가지 요소를 갖추고, 언론 보도만 있고 원문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수치를 싣지 않습니다. 조사 기준일은 2026년 8월 2일이에요.
2026년 지출분은 2026년 귀속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환급·정산은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체감해요. 2026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분이라 이번 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규 가입만 2025년 말로 종료됐고,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돼요. 청년미래적금으로 기여금을 유지하며 갈아타는 특례는 2026년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허용됐습니다.
정부 부처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싣지 않기 때문이에요. 검토·추진 단계의 보도는 확정 전에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이 아카이브는 공식 문서로 확정이 확인된 것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원문 확인 후에 추가합니다.
아니에요. 2025년 6.27 대책의 주요 규제(주택구입 주담대 한도·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등)는 수도권·규제지역 중심으로 적용됐어요. 스트레스 DSR도 지방 주담대는 3단계 전환이 2026년 6월 30일까지 유예돼, 지역에 따라 적용 단계가 다릅니다.
조사 기준일: 2026-08-02 · 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2025-07-31)·기재위 통과 보도자료(2025-11-30)·후속 시행령 개정안(2026-01-16),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06-27)·「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2025-05-20)·「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025-10-15)·「'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2026-04-01)·청년미래적금 보도자료(2026-04-23·2026-06-15),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세청 공식 안내. 시행령 위임사항은 최종 공포 전 개정안 기준으로 표기했으며, "확인 필요" 항목은 최종 고시 대조 후 갱신합니다. 개별 상품 금리 등 수시 변동 값은 싣지 않으니 각 기관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 최종 업데이트: 202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