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계좌라는 점은 같아요. IRP 입장에서 기억할 차이는 세 가지입니다.
위험자산 70% 한도: 연금저축은 투자 제한이 없지만, IRP는 주식형 ETF 같은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어요. 대신 예금 같은 원리금보장 상품도 담을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이 훨씬 까다로움: 연금저축은 세금을 내면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법으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꺼낼 수 없어요.
퇴직금을 받는 계좌: 퇴직금 수령은 IRP만 가능해요. 연금저축으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단독 연 600만원, IRP를 포함하면 합산 연 900만원까지예요. 항목별 상세 비교표와 연금저축 쪽 자세한 설명은 연금저축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 추천 전략: 연금저축을 600만원 먼저 채우고, 여유가 있다면 IRP에 추가 300만원을 넣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IRP는 중도 인출이 까다로우니 "있으면 좋지만 급할 때 꺼낼 수 없는 돈"으로 생각하세요.
4. 납입 한도와 조건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합산 연 900만원 (IRP 단독 최대 900만원)
총 납입 한도: 연 1,800만원 (연금저축 포함)
가입 대상: 소득 있는 거주자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모두 가능)
투자 제한: 위험자산(주식형 ETF 등)은 70%까지만 담을 수 있어요
수령 시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
위험자산 70% 한도, 실전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계좌의 나머지 30%는 예금 같은 안전한 상품으로 채워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운용할지는 "이 계좌에 얼마나 신경 쓰고 싶은가"로 판단하면 됩니다. 관리에 손대고 싶지 않다면 원리금보장 예금에 넣어두고 잊는 방식이 무난하고, 계좌 전체를 하나의 포트폴리오처럼 굴리고 싶다면 안전자산 쪽도 금리와 만기를 비교해 고르는 방식이 맞아요. 사회초년생에게 이 한도는 제약이라기보다, 계좌 전체를 주식형 상품에 몰아넣는 실수를 구조적으로 막아주는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5. 어떻게 시작하나요? — 은행 vs 증권사
IRP는 은행과 증권사 어디서든 만들 수 있지만, 어디서 여느냐에 따라 계좌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개설 전에 두 가지 질문으로 정하세요. ① 상품을 직접 골라 운용할 생각인가? ② 이 계좌를 얼마나 자주 들여다볼 것인가?
증권사 IRP — ETF를 직접 골라 매수할 수 있어요 (미래에셋, 삼성증권, 키움 등). 직접 운용하며 수익을 노리고 싶다면 이쪽입니다.
은행 IRP — 예금 위주 운용이라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해요. 세액공제 혜택만 챙기고 신경 쓰지 않으려는 목적이라면 충분합니다.
같은 IRP라도 운용 수수료가 기관·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개설 전에 비교하세요.
개설 자체는 앱에서 'IRP 계좌 개설' 신청으로 끝나요. 이후 원하는 상품(ETF, 펀드, 예금)을 선택해 매수하면 됩니다.
📌 처음이라면? TDF(Target Date Fund)를 많이 추천해요. 은퇴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안전한 자산 비중을 높여주는 펀드라 별도 관리가 거의 필요 없어요. 어느 쪽으로 시작할지 정하기 어렵다면 "나중에 직접 운용하고 싶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하세요 — 처음부터 증권사에 만들어두면 예금처럼 두는 것도, 나중에 ETF로 옮겨 담는 것도 한 계좌에서 가능합니다.
6. 퇴직금은 IRP로 어떻게 들어오나요?
2022년부터 퇴직금은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됐어요. 그래서 이직이나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따로 납입할 계획이 없더라도 IRP 계좌가 필요해집니다.
① 퇴직 전: IRP 계좌가 없다면 미리 개설하고, 회사에 IRP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이미 쓰던 IRP가 있다면 그 계좌로 받으면 됩니다.
② 지급: 회사가 퇴직금을 내 IRP 계좌로 입금합니다.
③ 받은 뒤 선택: 그대로 운용하면 과세이연 혜택이 계속 적용되고, 해지해서 일시에 인출하면 그때 세금(퇴직소득세)을 내고 받게 됩니다.
이직이 잦아도 IRP 계좌는 하나로 계속 쓸 수 있어요. 회사를 옮길 때마다 퇴직금을 같은 계좌에 모아두면, 흩어지기 쉬운 퇴직금이 자연스럽게 노후 자금 계좌 하나로 정리됩니다.
📌 예상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평균임금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요.
7. 언제, 어떻게 받나요?
IRP도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만 55세 이후, 가입 후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은 경우에는 5년 조건 없이 만 55세만 충족하면 돼요.
항목
내용
수령 가능 나이
만 55세 이후
최소 가입 기간
5년 이상 (퇴직금 이전분은 제외)
수령 방식
연금 수령 (분할) 또는 일시 인출
최소 수령 기간
10년 이상 나눠서 받아야 저율 과세 적용
💡 수령 시 세율은 연금저축과 동일합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 일시에 한꺼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 또는 16.5% 기타소득세가 적용돼요. 세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게 유리하고, 나이 구간별 세율표는 연금저축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 퇴직금과 개인 납입금, 세금이 다릅니다
IRP 안에 퇴직금과 내가 직접 납입한 금액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퇴직금에서 발생한 연금은 퇴직소득세 기준으로 과세되고, 개인 납입금(세액공제 받은 부분)은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구분해서 계산해줘요.
📌 연금 수령 시작하는 법
만 55세 이후 증권사 앱 또는 고객센터에서 '연금 개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월 수령액, 수령 기간(10년·15년·종신 등)을 직접 설정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운용 중이라면 수령 순서나 비율을 조율해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8. 주의사항
55세 전에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수익 모두에 16.5% 기타소득세 부과.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꺼내기 어렵습니다. 생활 여유자금을 충분히 남겨두고 납입하세요.
IRP 내에서 위험자산(주식형)은 70%까지만 담을 수 있어요.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를 냅니다. 하지만 지금 내는 세금보다 훨씬 낮아서 유리해요.
⚠️ IRP는 중도 해지 패널티가 크기 때문에 "당분간 쓸 일 없는 돈"만 넣는 게 원칙입니다. 비상금은 반드시 별도로 관리하세요. 해지를 고민하게 됐다면 그 전에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① 내 상황이 법으로 정한 중도 인출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보증금·요양 등)에 해당하는지, ② 해지 대신 납입만 중단해도 되는 상황은 아닌지. IRP는 납입 의무가 없어서, 여유가 없어지면 그냥 안 넣으면 됩니다. 계좌를 깨는 것과 납입을 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정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위험자산 70% 한도면, 나머지 30%는 뭘로 채우나요? ▾
예금 같은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채우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관리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 예금에 넣어두고 잊는 방식이 무난하고, 계좌 전체를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운용하고 싶다면 안전자산 쪽도 금리와 만기를 비교해 고르면 됩니다. 이 한도 덕분에 계좌 전체가 주식형 상품에 쏠리는 일이 구조적으로 막힌다는 점은 초보 투자자에게 오히려 장점이에요.
IRP와 연금저축, 뭐부터 해야 하나요? ▾
연금저축 먼저 600만원을 채우는 게 일반적인 전략이에요.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투자 제한도 없어서 더 유연합니다. 여유가 생기면 IRP에 추가로 300만원까지 납입해 세액공제를 극대화하세요.
IRP는 어디서 개설하는 게 좋나요? ▾
ETF에 직접 투자하고 싶다면 증권사(미래에셋·삼성증권·키움 등)를 추천해요. 안정적으로 예금처럼 운용하고 싶다면 은행 IRP도 괜찮습니다. 같은 IRP라도 운용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니 비교해보세요.
IRP에 넣으면 55세 전에는 절대 못 꺼내나요? ▾
원칙적으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게 맞지만,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보증금·천재지변·요양·파산 등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은 부과돼요.
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하나요? ▾
2022년부터 퇴직금은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됐어요. IRP로 받으면 바로 인출할 수도 있고, 그대로 운용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운용하면 과세이연 혜택이 계속 적용돼요.
매달 얼마씩 넣어야 하나요? ▾
세액공제 한도인 연 300만원을 기준으로 월 25만원이 권장 납입액이에요. 하지만 연말에 한번에 납입해도 세액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유가 있을 때 넣고 싶은 만큼 넣어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