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개편 기준(2026년 현재 적용)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기간을 입력하면
월별 급여와 총 수령액을 계산해드려요

📝 정보 입력

만원

세전 월 통상임금 기준

육아휴직 급여 총액 (사후지급 포함)
0만원
즉시 수령액
-
사후지급금 (복직 6개월 후)
-

📅 월별 급여 내역

⚠️ 본 계산 결과는 2025년 개편 기준(2026년 현재 적용) 근사치입니다. 사후지급금(25%)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되며, 실제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사업주 확인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보험(ei.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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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이렇게 활용하세요

육아휴직을 앞두고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쉬는 동안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예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되 상한액이 있어서, 월급이 높아도 받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넣으면 2025년 개편 기준(2026년 현재 적용)으로 월별 급여와 총 수령액을 보여드려요.

부부가 같은 아이에 대해 순차로 휴직하면 더 받는 "6+6 부모육아휴직 특례"도 계산할 수 있어요. 휴직 계획을 부부가 함께 세울 때, 누가 언제 쉬는 게 총 수령액 면에서 유리한지 비교하는 자료로 활용하세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기준을 적용해요. 2025년 개편으로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월별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일반 육아휴직과 6+6 부모육아휴직 특례(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휴직 시 초기 일정 기간 상향 지급)는 상한액 구조가 달라요. 사후지급금(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 시 지급되는 잔여분)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휴직 중 실제 수령액과 총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이 높으면 그만큼 더 받나요?

비례해서 늘지만 월별 상한액이 있어 무한정 늘지는 않아요.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는 고소득자는 상한액까지만 받게 됩니다. 반대로 하한액도 있어 통상임금이 매우 낮아도 최소 금액은 보장돼요.

6+6 특례가 뭔가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일정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더 높은 비율(상향된 상한액)로 급여를 주는 제도예요. 부부가 함께 또는 순차로 휴직할 계획이라면 일반 육아휴직보다 총 수령액이 크게 늘 수 있어 비교해볼 가치가 있어요.

휴직 중에 급여를 다 주나요?

제도에 따라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 경우 휴직 기간 중 매달 받는 금액은 총액보다 적고, 복직해서 계속 근무해야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기준일: 2025년 개편 기준(2026년 현재 적용) · 출처: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6+6 부모육아휴직제 포함).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상한액에 따라 다릅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07-3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5년 개편으로 급여 수준이 대폭 인상되어 최초 3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 250만 원), 4∼6개월 80%(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 50%(상한 160만 원)로 지급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최초 6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4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재직자라면 특례를 적극 활용하세요.

📅 일반 육아휴직
1∼3개월: 80% (상한 250만 원)
4∼6개월: 80% (상한 200만 원)
7개월~: 50% (상한 160만 원)
👨‍👩‍👧 6+6 부모 특례
부모 모두 사용 시
각 1∼6개월: 100%
(상한 최대 450만 원)
💰 사후지급금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뒤 사후지급. 조기 퇴직 시 지급 불가.

※ 유의사항: 본 계산기는 2025년 개편 기준(2026년 현재 적용) 간이 계산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통상임금 산정 방식, 사업장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하세요. 출산·육아 관련 국가 지원금 전체는 육아 국가 혜택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고용24(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신청하거나 휴직 기간 전체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부당 거부나 불이익을 당한 경우 노동청 또는 고용24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후지급금은 언제 받나요?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정상 근무한 뒤 일괄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조기 퇴직하거나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세요.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대신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면서 급여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잔여 기간의 2배까지 사용 가능하며, 단축 시간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월)가 지원됩니다.

Q. 6+6 부모육아휴직 특례 적용 조건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동시 사용·순차 사용 모두 가능하며, 두 번째로 사용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시작일이 2024년 1월 이후여야 특례 급여(100%, 상한 최대 450만 원)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