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기간을 입력하면
월별 급여와 총 수령액을 계산해드려요
세전 월 통상임금 기준
육아휴직을 앞두고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쉬는 동안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예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되 상한액이 있어서, 월급이 높아도 받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넣으면 2025년 개편 기준(2026년 현재 적용)으로 월별 급여와 총 수령액을 보여드려요.
부부가 같은 아이에 대해 순차로 휴직하면 더 받는 "6+6 부모육아휴직 특례"도 계산할 수 있어요. 휴직 계획을 부부가 함께 세울 때, 누가 언제 쉬는 게 총 수령액 면에서 유리한지 비교하는 자료로 활용하세요.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기준을 적용해요. 2025년 개편으로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월별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일반 육아휴직과 6+6 부모육아휴직 특례(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휴직 시 초기 일정 기간 상향 지급)는 상한액 구조가 달라요. 사후지급금(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 시 지급되는 잔여분)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휴직 중 실제 수령액과 총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비례해서 늘지만 월별 상한액이 있어 무한정 늘지는 않아요.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는 고소득자는 상한액까지만 받게 됩니다. 반대로 하한액도 있어 통상임금이 매우 낮아도 최소 금액은 보장돼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일정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더 높은 비율(상향된 상한액)로 급여를 주는 제도예요. 부부가 함께 또는 순차로 휴직할 계획이라면 일반 육아휴직보다 총 수령액이 크게 늘 수 있어 비교해볼 가치가 있어요.
제도에 따라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 경우 휴직 기간 중 매달 받는 금액은 총액보다 적고, 복직해서 계속 근무해야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기준일: 2025년 개편 기준(2026년 현재 적용) · 출처: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6+6 부모육아휴직제 포함).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상한액에 따라 다릅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07-31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5년 개편으로 급여 수준이 대폭 인상되어 최초 3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 250만 원), 4∼6개월 80%(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 50%(상한 160만 원)로 지급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최초 6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4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재직자라면 특례를 적극 활용하세요.
※ 유의사항: 본 계산기는 2025년 개편 기준(2026년 현재 적용) 간이 계산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통상임금 산정 방식, 사업장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하세요. 출산·육아 관련 국가 지원금 전체는 육아 국가 혜택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고용24(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신청하거나 휴직 기간 전체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부당 거부나 불이익을 당한 경우 노동청 또는 고용24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사후지급금은 언제 받나요?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정상 근무한 뒤 일괄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조기 퇴직하거나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세요.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대신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면서 급여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잔여 기간의 2배까지 사용 가능하며, 단축 시간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월)가 지원됩니다.
Q. 6+6 부모육아휴직 특례 적용 조건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동시 사용·순차 사용 모두 가능하며, 두 번째로 사용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시작일이 2024년 1월 이후여야 특례 급여(100%, 상한 최대 450만 원)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