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태어나면 신청할 수 있는 국가 지원금과 혜택을
지급 시기·금액·신청 방법과 함께 정리했어요
출생 직후 받을 수 있는 일시금 혜택입니다. 대부분 소득 요건이 없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혜택명 | 소득 기준 | 금액 | 지급 방법 및 비고 |
|---|---|---|---|
| 첫만남이용권 핵심 | 소득 요건 없음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
출생 후 1년 이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산후조리원·의료비·육아용품 등 사용 가능 출생신고 후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출처: 복지로(bokjiro.go.kr) |
| 지자체 출산장려금 |
지자체별 상이 (대부분 소득 무관) |
10만~수천만원 (지역별 천차만별) |
서울 최저 / 인구 감소 지역은 수백~수천만원 지급 사례 있음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복지 포털에서 확인·신청 일부는 정착 조건(거주 기간 등) 있음 |
만 2세 미만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지급하는 현금 급여입니다. 2023년 도입, 2024년 금액 확대.
| 대상 연령 | 소득 기준 | 월 지급액 | 비고 |
|---|---|---|---|
| 0세 (0~11개월) | 소득 요건 없음 | 월 100만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 (차액 현금 지급)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전액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 |
| 1세 (12~23개월) | 소득 요건 없음 | 월 50만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와 비교해 차액 지급 매월 25일 전후 계좌 이체 출처: 복지로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 혜택명 | 소득 기준 | 월 지급액 | 비고 |
|---|---|---|---|
| 아동수당 핵심 | 소득 요건 없음 | 월 10만원 |
출생 후 만 8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지급 (최대 96개월)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 → 0세 기준 월 110만원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총 수령액: 96개월 × 10만원 = 960만원 출처: 복지로 |
임신 확인 후 신청하는 바우처로 산부인과 진료비·약제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혜택명 | 소득 기준 | 지원 금액 | 사용 방법 및 비고 |
|---|---|---|---|
| 국민행복카드 (단태아) 핵심 |
소득 요건 없음 | 100만원 |
임신 확인서 발급 후 카드사(국민·신한·롯데 등)에서 발급 산부인과·약국·산후조리원 등에서 사용 가능 사용 기한: 분만 예정일 + 2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 국민행복카드 (다태아) |
소득 요건 없음 | 140만원 |
쌍둥이 이상 임신 시 140만원으로 상향 사용처·기한은 단태아와 동일 |
출산 2년 이내 가구에게 적용되는 저금리 정책 대출입니다. 상세 조건은 신혼부부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 혜택명 | 소득 기준 (부부합산) | 한도 / 금리 | 핵심 조건 |
|---|---|---|---|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1.3억 이하 (맞벌이 2억 이하) |
최대 5억원 연 1.6~3.3% |
출산 2년 이내 / 무주택 / 주택 9억 이하 |
|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 1.3억 이하 | 최대 3억원 연 1.1~3.0% |
출산 2년 이내 / 무주택 / 전세 5억 이하 |
| 시기 | 신청할 혜택 | 신청 방법 |
|---|---|---|
| 임신 확인 직후 | 국민행복카드 (산전 진료비 100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또는 카드사 신청 |
| 출생신고 시 |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주민센터 1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
| 출생 후 60일 이내 | 지자체 출산장려금 |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복지 포털 |
| 출생 후 2년 이내 | 신생아 특례 대출 (해당 시) |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 창구 |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센터 1회 방문으로 여러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되며, 산후조리원·병의원(소아과·산부인과)·약국·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육아용품(아동전용 판매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가맹점은 발급 카드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출생 후 1년 이내 사용이 권장됩니다. 미사용 잔액은 유효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출생 직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복지로 공식 안내.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 전액이 보육료로 전환되어 시설에 직접 지급됩니다. 부모급여(0세 100만원/1세 50만원)가 보육료 단가보다 많을 경우 차액이 현금으로 계좌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0세 기준 보육료 단가(월 약 54만원)보다 부모급여(100만원)가 크므로 어린이집 이용 시에도 차액 약 46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차액은 보육료 단가 조정 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지로에서 최신 단가를 확인하세요.
네,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월 10만원)은 출생 후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며, 부모급여(0세 100만원·1세 50만원)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가정 양육 시 0세 기준 매월 최대 110만원(부모급여 10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두 혜택 모두 소득 요건이 없어 별도 자격 심사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①출생신고 ②첫만남이용권 ③부모급여 ④아동수당 ⑤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24(gov.kr)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지역별로 별도 신청 창구가 있으므로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안내.
혜택별로 다릅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되며 소급은 일부만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로 소급 적용되지만,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 기한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관련 세부 사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 출처: 보건복지부·복지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안내.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