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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5년간 소득세 90% 감면 · 연 최대 150만원
신청 안 하면 그냥 사라지는 혜택
1. 이 혜택이 뭔가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원래 10만원 낼 세금을 1만원만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혜택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모르고 지나친 직장인이 정말 많은 혜택입니다.
💡 한 줄 요약: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라면 5년간 소득세 90% 감면. 신청 안 하면 그냥 못 받아요.
2. 대상 조건
| 항목 | 조건 |
| 나이 | 취업일 기준 만 15세 ~ 34세 |
| 재직 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제외) |
| 취업 형태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제외) |
| 감면 기간 | 취업일로부터 5년 |
| 감면율 | 소득세 90% |
| 연간 한도 | 150만원 |
⚠️ 군 복무 기간은 나이 계산 시 제외됩니다. 병역 이행 후 취업한 경우 만 34세를 초과해도 적용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3. 혜택이 얼마나 되나요?
5년간 최대 절세 혜택
총 750만원
연 최대 150만원 × 5년
실제 감면액은 본인의 소득세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연봉이 높을수록 내는 소득세가 많으니 감면 혜택도 커집니다.
| 연봉 (세전) | 연 소득세 (대략) | 90% 감면 시 절세액 |
| 2,500만원 | 약 30만원 | 약 27만원 |
| 3,000만원 | 약 60만원 | 약 54만원 |
| 3,500만원 | 약 100만원 | 약 90만원 |
| 4,000만원 이상 | 약 170만원 이상 | 연 150만원 (한도) |
4. 신청 방법
- 회사 HR/총무팀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제출
- 신청서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서식/자료 → 서식 검색에서 출력 가능
- 연말정산 시즌(매년 1~2월)에 제출하면 당해연도분 소급 적용
- 첫 취업 연도에 놓쳤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 입사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게 가장 좋아요. 늦게 신청해도 당해연도부터 적용되지만, 과거분은 경정청구를 해야 해서 번거로워요.
5. 내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확인하기
내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래 방법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확인서비스 (sminfo.mss.go.kr) 접속
- 회사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여부 확인
- 또는 회사 HR팀에 직접 문의 ("우리 회사 중소기업 해당하나요?")
6. 주의사항
-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직 시에도 새 직장이 중소기업이라면 남은 기간 계속 적용돼요.
- 5년 카운트는 최초 취업일 기준이에요. 이직해도 통산 5년입니다.
- 감면 신청서를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끝이 아니에요.
⚠️ 지금까지 신청 안 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최근 5년치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요. 놓친 돈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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