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연금저축 납입액으로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는지 바로 계산해드려요
이 계산기는 "지금 넣은 금액으로 얼마를 돌려받는지"와 "공제 한도를 얼마나 남겨뒀는지"를 한 화면에서 보여줘요. 연금저축·IRP가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가입하는지는 연금저축 가이드와 IRP 가이드에 따로 정리해뒀으니, 여기서는 결과 화면을 보고 납입액을 정하는 방법에 집중할게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가 적용돼요. 같은 100만원을 넣어도 돌려받는 금액이 16만 5천원과 13만 2천원으로 달라지는 이유예요. 연봉을 입력하면 계산기가 자동으로 판정해줍니다.
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연 600만원, IRP를 합산하면 연 900만원이에요. 한도를 다 채우면 최대 900만원 × 16.5% = 148만 5천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게이지가 꽉 차지 않았다면 계산기가 "얼마를 더 넣으면 환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함께 보여주니, 그 숫자를 보고 추가 납입 여부를 판단하세요.
연금계좌에 넣은 돈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전제예요. 그래서 한도가 남았다고 무조건 채우기보다, 비상금과 가까운 시기의 큰 지출(보증금·결혼 등) 계획을 먼저 확보한 뒤 "묶여도 부담 없는 금액"만큼만 넣는 게 순서예요. 슬라이더를 줄여가며 그 금액 기준의 환급액을 확인해보세요. 또 세액공제는 실제로 낸 세금 범위 안에서만 환급되니, 소득이 낮아 낸 세금 자체가 적다면 계산값보다 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세요.
참고로 프리랜서·N잡러는 이 공제를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반영해요. 신고 절차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초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공제율은 어느 계좌에 넣든 같아서 환급액만 보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IRP로 나머지를 채우는 순서를 권하는 건, 연금저축이 중도 인출·운용 면에서 제약이 덜해 계획이 바뀌었을 때 대응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두 계좌의 구조 차이는 연금저축 가이드와 IRP 가이드에서 비교하세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세금이 부과돼, 그동안 받은 공제 혜택을 사실상 되돌려주게 돼요. 그래서 납입액은 "만 55세까지 묶어도 되는 돈" 기준으로 정하는 게 안전해요. 해지·인출 시 과세 상세는 연금저축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초과분은 그 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음 해 이후 공제 한도가 남을 때 금융회사에 "납입연도 전환 신청"을 하면 초과분을 그 해 납입으로 돌려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올해 보너스로 한도를 넘겨 넣었다면, 내년에 납입 여력이 줄어도 이월분으로 한도를 채우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죠. 연금계좌 자체 납입 한도는 공제 한도와 별개로 연 1,800만원까지입니다.
공제율만 보면 그렇지만, 만 55세 이전에 꺼내면 불이익이 있는 돈이라는 점을 같이 계산해야 해요. 몇 년 안에 쓸 계획이 있는 돈이라면 한도를 다 채우기보다, 계산기에서 납입액을 줄여가며 부담 없는 수준의 환급액을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기준일: 2026년 · 출처: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소득세법). 공제율·한도는 총급여·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