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준 · 5월은 종소세의 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초 가이드

프리랜서 첫 신고, 회사 다니며 부업하는 N잡러까지 —
"나도 신고해야 하나?"부터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 세금 밖 사회보험·지원제도는 프리랜서·무소속 지원 가이드에서

이 가이드는 프리랜서·N잡러·중도퇴사자처럼 회사가 대신 정산해주지 않는 소득이 있는 사람을 위한 문서예요.
회사 월급만 있어서 1~2월에 회사가 정산해주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기초 가이드를 보세요.

💡 시작 전 30초 요약

🙋

나는 신고 대상일까?

상황 신고 의무 비고
회사 월급만 있음
(연말정산 완료)
신고 불필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끝나요. 단, 공제 누락분이 있으면 5월에 추가 환급 신고 가능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신고 대상 사업소득자로 분류. 미리 낸 3.3%와 실제 세금을 정산 — 소득이 적으면 환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인 + 부업
(N잡러)
대부분 신고 대상 부업 사업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산 신고.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소득)
신고 불필요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단, 3.3% 떼는 "프리랜서형 알바"였다면 신고 대상
중도 퇴사 후
연말정산 못 함
신고 권장 퇴사 시 약식 정산만 된 상태라, 5월에 직접 신고하면 누락 공제를 반영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세금이 계산되는 구조

구조를 알면 절세 포인트가 보여요. 핵심은 "수입 전부가 아니라, 경비를 뺀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점이에요.

  1.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벌어들인 총액에서 일하는 데 쓴 비용(경비)을 빼요. 장부를 안 써도 업종별 단순경비율로 일정 비율을 자동 인정받을 수 있어요(신규·소규모 사업자).
  2.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부양가족, 국민연금 납부액 등을 빼요.
  3.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과세표준 1,400만원까지 6%, 5,000만원까지 15% …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4. 산출세액 − 세액공제·기납부세액 = 최종 납부(환급)액표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을 빼고, 이미 낸 3.3% 원천징수액을 차감해요. 마이너스면 환급!
💡 3.3% 환급이 생기는 이유 원천징수 3.3%는 "일단 미리 떼는 세금"이에요. 연 수입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는 경비·공제를 반영하면 실제 세율이 3.3%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

홈택스 신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5월에 홈택스(hometax.go.kr) 접속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하세요. 모바일 앱 "손택스"로도 가능해요.
  2.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 확인소규모 사업자·프리랜서에게는 국세청이 수입·경비를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안내문(카카오톡·우편)을 보내줘요. 금액 확인 후 몇 번의 클릭으로 신고 완료 — 예상 환급액도 미리 보여요.
  3. 모두채움이 없다면 "정기신고" 작성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 나의 소득 불러오기를 하면 원천징수된 소득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경비도 자동 계산됩니다.
  4. 공제 항목 입력 → 제출 → 환급 계좌 등록인적공제·연금계좌 등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끝. 환급금은 보통 6월 중 등록한 계좌로 입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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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프리랜서 절세 포인트

포인트 내용
단순경비율 활용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수입이 기준 미만이면 장부 없이도 업종별 경비율(예: 일부 인적용역 60~70%대)만큼 경비 자동 인정 — 별도 증빙 불필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IRP 납입액은 프리랜서도 세액공제 대상 — 5월 신고 때 반영해요. 내 납입액 기준 예상 공제액은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
노란우산공제 프리랜서(사업소득자)도 가입 가능한 퇴직금 격 공제 — 납입액 소득공제(소득 구간별 연 최대 500~600만원)
기한 내 신고 ⚠️ 5월 31일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 등이 붙어요. 환급 대상자도 신고해야 돌려받습니다 (환급 신고는 5년 내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적어도 꼭 신고해야 하나요?

3.3%를 떼인 사업소득이 있다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해요. 소득이 적을수록 환급 가능성이 높고, 신고를 안 하면 돌려받을 세금을 그냥 두는 셈이에요. 또 소득 신고 내역은 대출·청약 등에서 소득 증빙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회사에 부업 사실이 알려지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로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아요. 다만 부업 소득이 커져서 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는 등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경로는 있습니다. 겸업 금지 규정은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뭔가요?

일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에요. 예: 작업용 장비·소프트웨어, 업무 관련 교통비·통신비 일부, 외주비 등. 장부(간편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를 인정받고, 안 쓰면 업종별 경비율로 추산돼요. 초년생 프리랜서는 보통 단순경비율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수입 규모가 커지면 장부 작성을 검토하세요.

신고 기간(5월)을 놓쳤어요. 어떡하죠?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지만, 자진해서 빨리 신고할수록 감면돼요(1개월 내 50% 감면 등). 환급 대상이라면 가산세 없이 5년 내 언제든 신고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이랑 종합소득세 신고는 뭐가 다른가요?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소득만 정산해주는 절차(1~2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소득을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절차(5월)예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합산 신고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절차는 연말정산 기초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어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3.3% 원천징수), 일시적·우발적 수입이면 기타소득(8.8% 원천징수)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는 강사는 사업소득, 1회성 강의료를 가끔 받는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종합 합산 없이 납세 종결) 선택이 가능하지만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 합산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는 뭐가 다른가요?

간편장부는 수입·지출을 가계부처럼 단순 기록하는 방식이고, 복식부기는 자산·부채·손익을 대변·차변으로 처리하는 회계 방식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프리랜서가 속하는 서비스업은 7,500만원, 국세청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 의무 대상,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대상이 됩니다. 사회초년생 프리랜서 대부분은 간편장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장부 없이 '추계신고'도 가능하지만 실제 경비가 많다면 장부 작성이 세금을 줄여줍니다.

⚠️ 중요 안내 (2026년 기준) 본 가이드는 2026년 신고(2025년 귀속) 기준의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경비율·공제 한도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다릅니다.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국세상담센터(126) 안내를 따르고, 소득 규모가 크다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해요.

연금계좌로 세금 돌려받는 금액이 궁금하다면

연금저축·IRP에 넣은 금액으로 얼마나 세액공제 받는지 바로 계산해보세요.

세액공제 계산기 →

기준일: 2026년 신고(2025년 귀속) 기준 ·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소득세법). 세율·경비율·공제 한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며 본 내용은 세무 자문이 아닌 참고용입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