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부터 육아휴직·다자녀 혜택까지
놓치기 쉬운 육아 지원을 한눈에 정리했어요
어린이집(보육료) 또는 유치원(유아학비)을 이용하는 경우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지원 내용 | 비고 |
|---|---|---|---|
| 어린이집 보육료 (0~2세) 핵심 |
소득 요건 없음 |
0세: 월 약 54만원 1세: 월 약 47.5만원 2세: 월 약 39.4만원 (2026년 단가 기준) |
보육료는 시설로 직접 지급 — 부모 부담분이 남아 있으면 추가 납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후 지원분 차감 출처: 복지로 |
| 어린이집 보육료 (3~5세, 누리과정) |
소득 요건 없음 | 월 28만원 지원 |
유치원과 동일한 누리과정(공통 교육과정) 지원 특별활동비·급식비는 별도 부담 |
| 유치원 유아학비 (3~5세, 누리과정) |
소득 요건 없음 | 월 28만원 지원 |
국공립 유치원: 본인 부담 거의 없음 사립 유치원: 원비와 지원금 차액 부담 발생 출처: 교육부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부모급여 종료 후(24개월 이상) 적용됩니다.
| 대상 연령 | 소득 기준 | 월 지급액 | 비고 |
|---|---|---|---|
| 24~35개월 (2세) | 소득 요건 없음 | 월 10만원 |
0~23개월은 부모급여가 더 크므로 부모급여 수령 어린이집·유치원 등록 시 수당 중단 (보육료로 전환)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출처: 복지로 |
| 36~83개월 (3~6세) | 소득 요건 없음 | 월 10만원 | |
| 84~86개월 (7세) | 소득 요건 없음 | 월 10만원 |
정부 훈련 돌봄 인력이 가정에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 서비스 유형 | 소득 기준 (정부지원 비율) | 대상 연령 | 비고 |
|---|---|---|---|
| 시간제 돌봄 핵심 |
중위소득 75% 이하(가형): 85% 지원 75~120%(나형): 60% 지원 120~150%(다형): 15% 지원 150~250%(라형): 정부지원 있음(2026년 신설 구간) ※ 2026년부터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200%→250%로 확대되며 라형이 신설됨. 라형 정확한 지원 비율은 변동 가능성이 있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최종 확인 필요 |
생후 3개월~만 12세 |
시간당 이용료에서 정부 지원 비율만큼 할인 연간 960시간 한도 (영아종일제는 별도)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출처: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 |
| 영아종일제 돌봄 | 중위소득 150% 이하 우선 | 생후 3개월~36개월 |
하루 종일 돌봄 (최소 3시간~최대 12시간) 연간 최대 2,080시간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 구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 | 비고 |
|---|---|---|---|
| 1~3개월 핵심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 |
하한: 월 70만원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로자 사업주에게 30일 전 신청 권장 사후지급금: 복직 6개월 후 나머지 25% 지급 출처: 고용보험(ei.go.kr)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00만원 | |
| 7개월~12개월 | 통상임금 80% | 월 160만원 |
2024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완화(3자녀 → 2자녀)된 혜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이상 가정도 꼭 확인하세요.
| 혜택명 | 다자녀 기준 | 혜택 내용 | 비고 |
|---|---|---|---|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 이상 (부부합산 7,000만 미만)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년 |
18세 미만 자녀 / 재산 2.4억 미만 / 국세청 신청 출처: 국세청 |
| 다자녀 국민행복카드 추가 지원 |
셋째 이상 출산 | 추가 100만원 지원 (총 200만원) |
셋째 이상 출산 시 국민행복카드 추가 100만원 |
| 다자녀 청약 특별공급 |
자녀 2인 이상 무주택 | 공공분양 물량 우선 배정 |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을수록 우선순위 높음 출처: LH청약플러스 |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 3인 이상 세대 | 취득세 100% 감면 (140만원 한도) |
1대 한도 / 7인승 이상 차량 우선 적용 |
| 전기·가스 요금 할인 | 자녀 3인 이상 세대 | 전기 월 16,000원 도시가스 월 할인 |
한국전력·각 가스사에 신청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지원을 받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면 가정양육수당(월 10만원)을 받습니다. 두 혜택은 중복 수령이 불가하므로 이용 형태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0~23개월은 부모급여(0세 100만원·1세 50만원)가 가정양육수당보다 크므로 가정 양육 시 부모급여가 더 유리합니다. 24개월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가정양육수당(월 10만원)으로 전환됩니다.
①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합니다(긴급한 경우 7일 전까지). ②육아휴직 개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급여는 매월 신청하거나 한 번에 몰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상임금 증명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이 됩니다. 출처: 고용보험(ei.go.kr) 육아휴직 급여 안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의 첫 1~6개월 급여 상한이 대폭 올라가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동시에 또는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적용됩니다. 두 번째 사용자의 상한은 1개월 차 250만원에서 시작해 매월 올라가 6개월 차에 최대 450만원까지 적용됩니다(250→250→300→350→400→450만원). 정확한 구간별 상한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확인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합니다. 신청 시 건강보험료 조회 동의를 통해 소득 구간(가~라형)이 자동 확인되며, 이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결정됩니다(2026년 기준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 서비스 시작 전 사전 매칭을 통해 돌봄 제공자가 배정됩니다. 지역에 따라 대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시기보다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출처: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 공식 안내.
임신 중에도 어린이집 대기 등록이 가능합니다. 임신 20주 이상이면 임신확인서를 지참해 복지로(bokjiro.go.kr)의 어린이집 입소대기 서비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 순위는 신청 일자, 맞벌이 여부, 장애 여부 등 가산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대기 기간이 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찍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복지로 어린이집 입소대기 서비스 안내.
기준일: 2026년 · 출처: 보건복지부·복지로 보육료·아이돌봄·양육수당,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안내. 지원 금액·요건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