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수 · 가입 기간 입력하면
내 총 가점과 당첨 가능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 본인이 무주택 상태로 지낸 기간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 없거나, 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계산해요.
만 30세 미만 미혼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기산됩니다.
같은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부모·조부모)·직계비속(자녀)·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본인은 포함하지 않아요.
직계존속은 3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일 기준 경과 기간입니다.
아직 안 만들었다면 오늘 당장 개설하세요 — 시간이 곧 가점입니다.
※ 단지·면적·시기마다 편차가 큼. 최근 3년 평균 커트라인 기준 참고값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에서 당락을 가르는 건 결국 가점이에요.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을 점수로 환산해 합산하는데, 이 계산기에 해당 정보를 넣으면 84점 만점 기준 내 총 가점과 대략적인 당첨 가능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가점은 시간이 지나야 쌓이는 항목이 많아요. 지금 점수가 낮더라도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매년 올라가므로, 내 점수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 파악하고 청약 전략(가점제 vs 추첨제, 특별공급 활용)을 세우는 데 활용하세요.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규칙의 청약 가점제 기준을 적용해요. 총 84점 만점은 무주택 기간(최대 32점)·부양가족 수(최대 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의 합으로 구성돼요.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또는 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하고, 부양가족은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을 기준으로 따져요. 실제 가점은 청약 신청 시점의 자격으로 산정되므로, 세부 인정 요건은 청약홈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는 게 원칙이고,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해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다시 무주택 기간이 쌓여요.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인정됩니다.
부양가족 수가 세 항목 중 만점(35점)이 가장 높아 비중이 커요. 배우자, 같은 세대의 직계존속(일정 기간 이상 함께 거주), 미혼인 직계비속 등이 대상이에요. 세대 분리·전입 시점 요건이 까다로우니 공고문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아니에요. 추첨제 물량,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은 가점이 낮은 사회초년생에게 유리한 통로예요.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이 긴 장기 대기자에게 유리하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공급 유형을 고르는 게 더 중요해요.
기준일: 2026년 ·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규칙 청약가점제(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가입기간). 실제 가점은 청약 시점 자격으로 산정됩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07-31
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전용 85㎡ 이하 단지 일부 물량)에 적용되는 당첨자 선정 방식입니다.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의 합산 점수(84점 만점)로 순위를 가립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기 단지·평형의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하되,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부양가족(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유지해야 가점에 포함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므로 사회초년생도 취업 즉시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배우자 가점도 활용할 수 있나요?
청약은 가구 단위로 신청합니다. 부부 중 가점이 높은 쪽 명의로 신청하면 되며, 배우자의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본인 점수에 반영됩니다.
Q. 국민주택(공공분양)도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나요?
아닙니다. 국민주택은 청약통장 납입 횟수·금액 기준(순위제)이며, 가점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입 횟수를 꾸준히 쌓는 것이 핵심입니다.
Q. 가점이 낮으면 청약 당첨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85㎡ 초과 대형 평형은 추첨제 비율이 높아 가점 없이도 당첨 가능합니다. 또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자산·무주택 조건이 기준이므로 가점과 무관합니다.